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백화점과 수수료 매장계약을 맺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가맹과 관련된 사항으로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매장이란 당법인 의 영업매출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급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 백화점은 당법인의 매출금액 확인등을 위해 POS 기기등을 백화점 전산망과 연결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도 백화점명의로 되고 고객에 게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표도 백화점명의로 교부가 되고 있음.
(질의사항)
- 신용카드매출전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988,1999.12.21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26,1998.05.06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이면에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