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이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두필지 대지 위에 각각 개인과 법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음.
[질의 1]
본인 소유(토지는 제외)의 건물과 기계장치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할려고 할 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떤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