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법)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가46015-1036, 1999.4.10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이 우량한 사업자의 상업어음을 할인 매입하여 매입한 어음의 리 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당사의 회원고객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 매각하여 그 차익에서 이익이 발생함.
(질의사항)
- 질의1) 매입한 어음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당사가 회원고객에게 어음을 매각할 때, 또는 만기추심을 대행할 경우 만기추심 지급을 할 때 고객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36, 1999.4.10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04, 1999.9.4
【질의】
“A” 기업의 업무인 forfaiting은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usance와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제하는 경우, 수출입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A” 기업이 할인을 해서 매입을 하고 즉시 해외의 forfaiter에게 다시 재매각하는 수출입채권 매입ㆍ매각 중계업무를 말함. “A” 기업의 수익은 해외 forfaiting market에서 발생하고 매입 즉시 매각하는 데 그 차익에서 이익이 발생함.
“A” 기업의 또 다른 업무인 leasing중개는, 국내기업이 자신들의 유형자산을 해외 리스사에 계약기간 이후 잔존가치로 재매입을 전제로 매각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알선 또는 주선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국내업체에서 받는 업무임.
질의 : forfaiting 업무 및 leasing 중개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 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