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이전으로 인한 수탁자의 제세공과금 및 종합소득세의 책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4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18, 1999.11.26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중과세액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 므로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중과세 발생사유가 임차인의 건물 또는 토지 사 용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 중과세액의 110분의 100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행할 경우 중과세액 5,000,000원 기준시 과세표준액은 4,545,455원 이고 부가가치세액은 454,545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을 임대수입으로 볼 때 임대 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한 중과세액 보다 수입금액이 적기 때문임. (질의사항) - 임차 건물 및 대지가 임차인의 사용현황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과 세에 해당되어 중과세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중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중과세액을 110분의 100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18, 1999.11.26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