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도매시장내에 서 농·어민으로부터 물건을 수집하여 상장시키는 수집상의 업태가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1,1994.03.16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85,1994.04.28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379,1994.07.05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