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제출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제32조의 3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이면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어느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및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하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경정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용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 여부
[질의 3]
질의 2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처럼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하여 가산세적용을 면제하는지와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합한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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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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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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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