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및 6-14-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갑과 을은 1996.07.01 일 토지를 공동 취득후, 상가를 건설,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1997.10.01일 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업태,종목 : 부동산,매매ㆍ부동산,임대ㆍ서비스,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공사대금 10억에 대해 부가가치세 1억을 환급 받았으며, 현재 상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 분양이 저조하여, 갑은 자금압박 관계로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갑의 지분을 을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을이 사업자등록 정정후 계속 사업하면 되는 것인지 나. - 아니면, 갑의 지분만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공동 사업자인 갑, 을의 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구성원 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떤 방법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