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및 6-14-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갑과 을은 1996.07.01 일 토지를 공동 취득후, 상가를 건설,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1997.10.01일 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업태,종목 : 부동산,매매ㆍ부동산,임대ㆍ서비스,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공사대금 10억에 대해 부가가치세 1억을 환급 받았으며, 현재 상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 분양이 저조하여, 갑은 자금압박 관계로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갑의 지분을 을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을이 사업자등록 정정후 계속 사업하면 되는 것인지
나.
- 아니면, 갑의 지분만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공동 사업자인 갑, 을의 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구성원 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떤 방법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