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개정으로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음. - 당사의 경우 사전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면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공급대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하는 정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받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 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측에 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8, 2000.05.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