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완성품)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폴리에틸렌관 및 이음부속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임. 나. 당사제품을 사용시공하는 과수원용 무인방제기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여부를 국세청에 방문 상담하였으나 농업기계에 대한 정의는 농수산부에서 그리고 영세율적용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은 재정경제원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음. 다. 이에 농수산부 방문 상담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 연구소에 질의하는 것이 해석이 용이하다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여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속하며 부수적용도로 농업용 스프링쿨러와 같은 살수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라. 상기된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부수적용도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