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종전 1-3-3…4)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97.12.31 신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97.12.31 신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77.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