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관련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 있어 부 가가치세 적용여부에 있어 질의사항 있음.
(질의사항)
- 경비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 물탱크청소업체, 소독(방역)업체와 계약할시 부가 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3.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84, 1998.05.29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부가46015-5074, 1999.12.27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