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 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조감법 제99조 제5호).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중 “부자”가 해당되는데 부자란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우는 기구를 표시한 것으로 플라스틱류와 목재로 설치한 구 조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 당사는 ○○농협과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를 경제성 및 내구성을 강화하여 공동 으로 개발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금번 개발한 부자의 부품을 어민에게 농협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영세율 적 용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560, 1989. 4. 25.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