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922, 1984.05.15)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922, 1984.05.15 귀 질의의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 정미소에서(쌀방아간) 왕겨를 수집하여 왕겨탄을 만들어 조달청을 통하여 거의 100%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겨울철 난로의 난방용으로 납품ㆍ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폐품을 자원화하고 나아가서 연탄과 마찬가지로 이익없이 저가의 가격으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