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 1977.09.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붙임 :
※ 재간세1235-2902, 1977.09.01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한 리스자산, 렌탈료에 대한 조기환급대상 해당여부
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리스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임차한 자산이 금융리스자산인지 운용리스자산인지에 따라 조기환급여부가 다르게 취급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무부 유권해석(간세 1235-2805, 1877. 8. 29)에 의하면 임차한 사업설비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유효한지.
나. ○○회사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위해 건물을 ○○종합건설에서 신축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받았으나, 실내인테리어·집기비품·체육시설용품 일체를 ○○렌탈 회사를 통해 공급받은 후(이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님) 5년간 매월 정액의 렌탈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기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