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7.11.1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룸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 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의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자 함.
- 원룸의 형태는 각 방은 4~6평 정도이며,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겸 욕실이 설치된 경우와, 각 방마다 주방시설은 없고 화장실겸 욕실만 설치된 경우로 구 분됨.
- 주방시설이 있는 건물과 주방시설이 없는 건물은 각각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 어 있음.
- 고시생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질의사항)
- 질의1)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식사 제공이 없는 고시원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각 방마다 주방은 없고 화장실만 설치하고 식사제공이 없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44, 1997.11.1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9, 1998.3.16
【질의】
고시원, 고시 독서실, 고시 연구회, ○○서원 등 여러 명칭으로 국가고시나 취직 취업생을 주로 상대하여 일정기간 1~2평의 방(주거공간 및 학습장소)을 제공하고 이른바 “고시원” 의 운영실태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A. 관할관청에서 독서실 허가를 득하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
B. 독서실 허가없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
C. 독서실 허가없이 주거공간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
로 분류할 수 있고 B와 C유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논란이 있어 이를 건물용도별(주거용, 근린생활시설)로 세분할 때
| 운영실태 건물용도 | 주거용 | 근린생활시설 |
| B형 | ① | ② |
| C형 | ③ | ④ |
①유형은 사실상의 주택임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볼 수 있고
③유형은 식사 제공이 주택임대업에 따른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특수한 주택임대업으로 기 면세 사업자로 분류한 바(국세심판소 결정) 있으며
②와 ④유형은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되나
이와 같이 판단시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물 용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판정할 경우 실질과세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고시원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업과 과세형평에 부합되지 않아 질의하니 ①, ②, ③, ④유형별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61, 1997.2.19
【질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하도록 독립된 방(1인 1실)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업(고시원)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