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질의의 경우 두채협회)는 동법에 규정한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사업자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콩나물재배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콩나물 재배업자는 농약을 개별 구입보다는 동업자 친목단체인 두채협회를 통하여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1회 구입시 금액이 1∼2십만원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판매기록부(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기 곤란하며, 이 농약(인돌비)는 농약회사의 사용설명도 콩나물에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농약 도소매상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러한 경우 동업자단체(판매는 없고 공동구매만 행함)를 구매자로 하고 영세율 적용여부
(갑설)
인돌비(콩나물성장촉진제)는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고, 표준산업분류표상 콩나물재배업자는 작물재배업자로 농민이고, 인돌비는 타 작물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농약상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1회 구입금액이 소액이므로, 동업자 단체를 구매자로 기록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을설)
실질이 어떠하든지 동업자 단체를 구매자로 할 수 없으며 판매기록표상으로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영세율 환급이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