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