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고현황
1996년 2/4분기 부가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1992년∼1995년까지의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했으나, 1996년 7월 1일 최초로 부도발생한지 6개월이 도래한 어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환급신청한 10,121,058원에 대한 10%를 가산세로 추징됨.
아 래
| | | 과세표준 | | 세액 | | 비고 |
| 매 출 액 | : | 495,096,364 | | 19,509,636 | | 1996. 2/4분기 매출액 |
| 대손세액공제 | : | | | 10,538,175 | | 1992-1995 부도어음 |
| 계 | : | 495,096,364 | | 38,971,461 | | |
| 매 입 액 | : | 490,925,189 | | 49,092,519 | | 1996. 2/4분기 매입액 |
| 환 급 세 액 | : | | | 10,121,058 | 원 | |
[질의]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매출세액 49,509,636 -매입세액 49,092,519 = 납부할 세액 417,117원) 417,117원에 10%의 가산세만 적용해서 납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지한 금액은 본세 417,117원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환급 신청금에 대한 가산세 1,053,817원을 고지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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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