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국내사업자 (주)○○는 외국출판사와 국내에서의 외국서적(잡지)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국내에서 동 잡지의 구독자를 모집하여 외국출판사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
○ 외국출판사는 잡지의 구독가격을 결정하고, 국내사업자 (주)○○로부터 통보된 구독자를 직접 관리하며 잡지를 구독자별로 개별 포장하여 항공편으로 운송함.
- 국내사업자 (주)○○는 자기의 명의로 통관을 대행하나 이에 따른 통관비, 우송료 등은 외국출판사가 부담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구독자로부터 구독료를 수금하여 당초 약정된 자기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외국출판사에 송금함.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의 사업내용이 재화(잡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