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국내사업자 (주)○○는 외국출판사와 국내에서의 외국서적(잡지)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국내에서 동 잡지의 구독자를 모집하여 외국출판사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 ○ 외국출판사는 잡지의 구독가격을 결정하고, 국내사업자 (주)○○로부터 통보된 구독자를 직접 관리하며 잡지를 구독자별로 개별 포장하여 항공편으로 운송함. - 국내사업자 (주)○○는 자기의 명의로 통관을 대행하나 이에 따른 통관비, 우송료 등은 외국출판사가 부담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구독자로부터 구독료를 수금하여 당초 약정된 자기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외국출판사에 송금함.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의 사업내용이 재화(잡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