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의 면세 여부> ○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와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계약(시설공사와 폐자재처리 및 운반)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A사가 공사도중 발생한 폐자재 처리 및 운반에 대해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B사에 폐자재처리 및 운반에 대해 하청을 주었음.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 의거 면세 되는 바 폐자재 처리 및 운반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A사 및 A사와 B사의 과세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