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마른 오징어를 로울러기계에 압착시켜(소량의 열 가열) 칼집을 낸 형태로 폴리에틸렌포장지에 개별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질의 2]
마른오징어를 기계로 찢어 상기의 소포장 형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