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2.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함. ○ 당사는 고객과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고객의 경비대상물에 부착된 감지기로부터 침입신호를 수신하여 긴급출동차량을 발진시켜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첨단기계경비용역업체임. ○ 기계 경비업의 특성상 사고대처를 위한 출동차량은 용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거, 전국적으로 330여대의 긴급 출동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증가에 따라 출동차량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 당사의 출동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아 경광등을 부착하고 있으며, 사고대처업무 및 기계경비기기(감지기류)보수점검 등을 위해 긴급대처요원만이 탑승하여 경비목적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업무용차량과는 구분 운영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 바, 순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