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8.22
요 지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사무실이나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도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해당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