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2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사무실이나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도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해당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