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대해 질의함.
가. 인적사항
(1) 사업장 소재지 : 강동구 ○○동 소재
(2) 업종 : 부동산·임대
(3) 대표자 : 김○○
(4) 임대토지매입일자 : 1988. 6. 13
(5) 임대건물신축일자 : 1995. 7. 4(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6) 사업자등록일자 : 1994. 8. 12
(7) 임대수입발생일자 : 1995. 7. 4
○ 토지는 당초 김○○ 명의로 매입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동업예정자와 같이 매입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전환 유예 기간내인 1995년 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동업예정자 명의로 1/2지분이 소유권이전 되어 있음.
[질의]
임대건물 중 1/2(50%)을 새로운 동업예정자에게 1996. 9월경 지분으로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4-4…5에 의거 기존의 사업자등록(김○○)정정으로 처리하고자 함.
가. 부동산임대 건물 중 1/2 해당면적을 지분으로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상기와 같이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됨)
나. 동업예정자에게 임대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