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 해당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제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여객터미널은 ○○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시외버 스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3월 22일 건물을 준공하여 ○○시로 기 부채납 하였고, 기부채납시 건물과세표준의 10%인 7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사 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시설을 준공하여 자치단체에 귀 속시켰을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사항) - 당사의 경우 당시 법규정이 1종이 아닌 2종으로 분류된 여객터미널 사업인데 당시 법규정에 의하면 100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시설이라 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1종 시설과 같은 면제대상 자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