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이 질의는 ○○협동조합에 귀청이 부가46015-1295. (1995. 07. 13)로 회신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음. [현황] 본 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1991. 08. 19.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명칭: ○○사업협동조합·법인 등록 번호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였던 바, 고유번호(605-82- 4374)를 지정 통지 하였기에, 이 번호로써 현재까지 법에 규정된 제반 납세 (원천세등)의무를 이행하여 오던중. 금번 본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조합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준공이후에 조합원에게 분양코자 하는 바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이전 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질의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 건물준공후 조합원에게 분양할 시점(공급시기)에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바, 당연히 조합은 건축물 공사기간중의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계산 하여 환급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됨. [질의 2] 사업자 등록의 효력여부. 상기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조합은 설립등기직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유 번호를 지정통지하여 현재까지 이 번호로서 제반 납세의무및 협조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바, 등록번호 ○○-○○-○○는 비 영리법인의 사업자 번호를 필요하고도 충분한 번호이므로, 이 번호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계산 하는것은 정당하고,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산을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동일한 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등록번호를 부여 할 수도 없는것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1조 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것으로 충분하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은 아님)으로 사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