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7, 1999.6.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77, 1999.6.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