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2.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에 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시 발급신청 자격이 사업주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데 만약 사업주 부재시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 ○ 일반과세업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있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