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탁에 의해 건축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비를 계상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인의 위탁에 의해 건축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비를 계상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설계가 끝난 후 그 설계에 의거하여 건축비를 계상(일반적으로 적산업무라 칭함)하여 주는 사업자임.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내의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에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판시된 판례(1995. 10. 13, 95누9877)를 준용해석한다면 적산용역은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면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적산용역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