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첨부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화의 유통과정 나. 상기 유통과정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S제품(대형기계장치)으로써 각 단계마다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은 A에서 D(최종소비자)로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및 대금의 흐름은 상기 그림과 같음. 다. B와 C의 관계는 특수관계이지만 2단계와 3단계의 거래에 있어서 각각 일정률의 마진을 향유하고 있음. 라. 상기 유통과정으로 거래하는 사유 (1) B는 A로부터 S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2) B는 C의 대리점으로써 C는 B와 같은 여러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3단계에서의 거래는 B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대리점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음(S제품이 아닌 타제품에 대한 대리점임). (3) 2단계, 3단계로(B->C->B) 유통되는 사유는 S제품을 판매함으로써 C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C는 B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여 산하대리점에게 5년 분할상환(무이자)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비부담을 당사제품 판매량 증대로 COVER 할 수 있기 때문임. (4) D는 각 대리점의 거래처로서 C는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점 판매만 허용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함에 있어 B의 입장에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