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 제공시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인근이라 함은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토사석의 판매량, 작업내용, 작업자 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하기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A법인은 레미콘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영업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임. 최근 골재의 조달이 어려워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석산을 개발하여 골재(자갈)을 채취하여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골재(자갈)는 매매할 예정. ○ 부가 22601-1901(1991. 08. 24)에 의하면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회신된 바 이 예규에 의하면 골재채취장소가 A법인의 본사사업장의 인근에 있으면 골재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로 사료됨. 이 경우 인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참고로 A법인의 골재채취장소의 모든 행정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할 예정. 가.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를 인근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동일 지방자치단체(시, 군지역) 관내를 인근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