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인근이라 함은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토사석의 판매량, 작업내용, 작업자 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하기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A법인은 레미콘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영업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임. 최근 골재의 조달이 어려워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석산을 개발하여 골재(자갈)을 채취하여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골재(자갈)는 매매할 예정.
○ 부가 22601-1901(1991. 08. 24)에 의하면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으로 회신된 바 이 예규에 의하면 골재채취장소가 A법인의 본사사업장의 인근에 있으면 골재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로 사료됨. 이 경우 인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참고로 A법인의 골재채취장소의 모든 행정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할 예정.
가.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를 인근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동일 지방자치단체(시, 군지역) 관내를 인근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