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 - 443.1994.3.8.)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3, 199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령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단, 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용평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제12-332-0004에 등록된 숙박시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숙박,음식,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귀청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