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458.‘96.7.20.)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30호,‘97.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세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6. 7. 1일 대통령령 15103호로 재정공포되어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6호
및 동부칙 3항의 부도발생일 적용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 어음지불(만)기일 : ‘95.12.26일 및 ’96.1.31일 약속어음 두장 ○ 거래처 부도일자 : ‘95.11.30일 ○ 지급지(은행) 부도확인일 : ‘96.1.10일 |
<갑 설> 거래처 부도일자인 ‘95.11.30일이 부도발생일 이다.
(이유)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날이 부도발생일 이기 때문임.
<을 설> 지급지은행) 부도확인일은 ‘96.1.10일이 부도발생일 이다.
(이유) 어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정 확인을 받아야 부도가 확정되기 때문임.
<병 설> 어음지불(만)기일인 ‘95.12.26일 및 ’96.1.31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이유) 지물(만)기일전에는 지급지(은행)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예금이 부족해도 부도하고 할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