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 1. 질의내용 요약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세 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항공화물에 대한 국제이용운송용역대가중 항공운임부분은 세금계산서교부가 면제되고 그 외의 수수료(handling charge. 옥상운송료 공항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제간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항공기를 이용하지만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호 의 규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사서의 교부면제)에 의하여 국제이용운송용역대가중 항공운임부분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고, 기타용역료(handling charge, 옥상운송수수료, 공항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국제복합운송계약서(house B/L)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모든 용역료(항공 운임 포함)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에 규정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국제간 항공운송용역대가(항공운임을 포함한 모든대가)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