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습용카드와 퍼즐의 면세하는 도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1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2, 1999.4.10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년11월14일 △△시청으로부터 ○○사의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승인에 따 라 우리회사가 동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사임을 통보받음. - 1998년12월28일 ○○사와 동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 계약후 계약금을 수령 하고 향후 매분기마다 감리기성에 따라 감리용역비를 수령키로 함. - 1999년1월11일 ○○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시청에 동공사의 착공신 고시와 감리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1999년3월부터 수령하게된 감리용역 기성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42, 1999.4.10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