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업체는 어육 반제품 생산출하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은 냉동생산육을 분쇄 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첨가하여 10∼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