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가 분양대행중인 재건축조합(상가부분) 부가가치세과세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현황]
| 총분양면적 | 상가조합원 분영면적 | 일반분영면적 |
| 1000㎡ | 600㎡ | 400㎡ |
| 상가조합원 분영면적 | 상가조합원의 당초지분 | 상가조합원의 추가 매입분 |
| 600㎡ | 400㎡ | 200㎡ |
[질의 1]
위와 같이 상가조합원의 경우 당초의 지분대로 하면 400㎡만 분양받아야 하나 조합원의 필요에 의하여 200㎡을 추가로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 총분양면적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상가조합원이 추가매입하는 부분과 일반분양분만 과세대상이다.
(병설)
- 상가조합원이 분양받는 부분은 모두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의 질의1에서 상가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분을 모두 부과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재건축조합이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고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