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공급자)가 ○○철강공단과 ○○공단에 제조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공급받는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철강공단 제조사업장과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단 제조사업장으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철강공단 제조사업장이 공급받는자다. (을설) - ○○공단 제조사업장이 공급받는자다. (병설) - ○○철강공단 제조장 또는 ○○공단 제조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공급받는자가 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