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의 해당여부를 질의함. 아 래 [질의] ELEVATOR 설치 전문하도업체가 조감법 시행령 제63조 2항의 규정에 의거,국민주택규모의 현장에 ELEVATOR 설치를 하였을 경우 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또는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ELEVATOR 설치 전문하도업체도 조감법 시행령 제96조 1항의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설치면허 소지자이므로 조감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에 의거 국민주택에 건설공급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면제된다는 주장. (을설) - ELEVATOR 설치 전문하도업체는 설치용역을 ELEVATOR 제조·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조감법 시행령 제96조 1항의 건설용역이 아니라 제조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