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제조업과 같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제조업과 같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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