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부분과 명령사항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위장거래 형태
| A | | B | | C |
| 법인 본사 | ----------> | 법인 대리점 | ----------> | 소비자 |
| (개인명의로 사업영위) |
나. 거래 유형
(1) A → B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2) B → C로 매출처리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거래, ⓑ 세금계산서 교부거래
[질의 1]
위 가. 사항과 같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위장명의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때 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위 나. 사항과 같이 명의사업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명의자로 하여 경정할 때, A->B->C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