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폐업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
2. 또한 이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용역 받은자로부터 용역대가로 수금한 어음이 결재 전에 “용역받은회사의 부도”로 수금어음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건설용역을 공급한 회사도 자금 사정으로 부도발생”하였습니다.
[질의1]
이때, 건설용역을 공급한 회사가 부도발생으로 정상영업은 중단되고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과 정상영업을 위한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회사도 부도로 매출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매출세액이(▲)발생”할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환급하여 주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회사가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이나(어음부도 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 대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3]
질의 2항의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 1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때도 “대손세액”이 환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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