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82,‘85.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8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동시행령 29조 시행규칙11조2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받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내용]
폐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시 산하 각구청)에서 공사 발주시 폐기물 수수료라는 항목을 내역서 말미에 기재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폐사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토건)면허업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구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발주시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받은 업체에 분리발주 계약하지 않이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 업체와 적법하게 일괄 (폐기물 수수료 포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폐기물수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