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95.4.25 및 부가46015-1706.’96. 8.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법에 의한 정이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 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
| [ 회 신 ] |
|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간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94.1.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96.7.)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명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보함)의 점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메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소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