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당사는 가정용제품(비데)를 제조하여 ○○전자및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제품의 일부를 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소비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사의 대리점이 있으나 당사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제품품질 및 공급계약의무행동의 공신력관계로 본사 이외의 업체는 제품공급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계 약 금 (현금) | 100,000원 | | 1 차 중 도 금 (지로) | 150,000원 | | 2 차 중 도 금 (지로) | 150,000원 | | 잔 금 (현금) | 95,000원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므로 소비자와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계약금, 중도금 2회, 잔금 회수시 갑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