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0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독립하여 별도로 결혼식에서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꽃다발:bouquet) 또는 예식장을 우아하게 꾸미기 위하여 주례단상에 놓는 꽃바구니를 혼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케와 꽃바구니는 생화 본래의 성상(성질과 상태. 모양)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생화를 사용하나 부케와 꽃바구니라는 상품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