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독립하여 별도로 결혼식에서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꽃다발:bouquet) 또는 예식장을 우아하게 꾸미기 위하여 주례단상에 놓는 꽃바구니를 혼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케와 꽃바구니는 생화 본래의 성상(성질과 상태. 모양)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생화를 사용하나 부케와 꽃바구니라는 상품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