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동 기자재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사는 농기자애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위 제품을 시,군청 및 농협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위 기관의 구매 재원은 국고지원이 50%, 지방재정이 50%이며 이 제품을 농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위 기관은 물품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위 제품인 농기자재인 물꼬(물넘이)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4호 다목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여 영세를 적용 받는지 여부
나. 구매재원이 국고지원과 지방재정으로 이루어져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
다. 위 가,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기관에서 받은 물품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