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동 기자재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사는 농기자애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위 제품을 시,군청 및 농협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위 기관의 구매 재원은 국고지원이 50%, 지방재정이 50%이며 이 제품을 농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위 기관은 물품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위 제품인 농기자재인 물꼬(물넘이)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4호 다목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여 영세를 적용 받는지 여부 나. 구매재원이 국고지원과 지방재정으로 이루어져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 다. 위 가,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기관에서 받은 물품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