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35, 1996. 10. 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35, 1996.10.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개 요
1) A사 부도일 : 1994년 07월 28일
2) 총 부도금액 : 303,409,942원(부가가치세 포함)
(회상매출금 : 147,105,387원, 받을어음 : 156,304,555원)
3) 부도분 거래기간 : 1994년 01월 25일 ~ 1994년 06월 22일
4) 거래형태 : B상사를 통한 위탁판매(B상사와 당사는 위탁판매계약체결)
5) 현재잔액 : 152,700,221원
나. 경 과
1) 부도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는 부도후 도피중 검서(1996.10) 및 법원판결 결과 1년 실형 선고(1996.11)
2) A사 대표이사의 현재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도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3) 1994년 10월부터 당사의 위탁판매회사인 B상사가 A사의 부도금액을 대위변제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잔액은 152,700,221원임
4) 당사는 보증책임이 있는 위탁판매회사인 B상사 사장의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3억원)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27,582,722원)을 제외한 125,117,499원을 조만간 회수예정임
[질의]
거래처(A사)의 총 부도금액(303,409,94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