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인공유 사료를 구입하여 농가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이(위 사업시행 체계도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