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인공유 사료를 구입하여 농가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이(위 사업시행 체계도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