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3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09.1989.03.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309.1989.03.0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백화점내에서 음식물(김밥,스넥,비빔밥등)의 월합계 매출액이 11,000천원인 경우 ■ 백화점의 회계처리 ㆍ 매 출 액 : 10,000천원 ( 매출부가가치세 1,000천원 ) ㆍ 매 입 액 : 7,500천원 ( 매입부가가치세 750천원 ) ※ 10,000천원 × 75% = 7,500천원 ( 매출액에 따라 매입액이 결정됨 ) ㆍ 납부할 부가가치세 250천원 ■ 입점자의 회계처리 ㆍ매 출 액 : 7,500천원 ( 매출부가가치세 750천원 ) ㆍ매 입 액 : 4,500천원 ( 매입부가가치세 450천원) ※ 입점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계상함. ㆍ납부할 부가가치세 300천원 [질의] 갑설 : 상기 사례와 같이 백화점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된다. 을설 : 백화점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수수료로 보아 그 차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입점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